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와 3시 사이 남원시 한 원룸에서 B씨(51)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B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랜기간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 시도 및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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