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백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일대 상인들과 대부업체들로부터 투자금 430억원 상당을 빼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2금융권에서 일을 했던 그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인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안해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A씨의 명의로 된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A씨 소유의 된 동산과 부동산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거 당시 A씨 명의로 된 계좌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A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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