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유치원생들도 코로나19 상황, 가정학습을 사용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유아의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고는 코로나19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이를 수업(출석)으로 인정하나 유치원은 해당 근거가 없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

사용 가능기간을 유치원장이 정하는 유치원 규칙으로 하면 기간이 제각각이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정한다.

연간 최대 34일을 사용하는 초중고와 비슷한 선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23일 공포하며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빠른 시일 내 협의회를 개최, 허용기간에 대해 의견수렴하겠다. 초중등 범위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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