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확대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는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오는 12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이 1~4등급의 경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 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 보험료의 5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준보수 등급이 1~2등급이면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신청은 도청 소상공인(280-3257)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의 신청 편의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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