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관계기관이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방지책을 내놨지만 이를 비웃듯 오히려 학대의 잔혹성만 더해가고 있다. 이제는 제3자에 의한 학대와 함께 계부나 계모는 물론 친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계부와 친모에 의한 극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 9세 아동이 집을 탈출한 사건은 더 이상 훈육을 빙자한 가정폭력을 방치해선 안 됨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10일 법무부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토록 하는 민법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게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의 아동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단 점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내주변 어디선가 끔찍한 학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분노를 일게 한다. 문제인 대통령이 16일 아동보호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출 것을 참모진에게 주문하고 이에 앞서 지난 8일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위기아동 사전확인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은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즉각 가정에서 양육중인 만3세 아동을 전수 조사키로 했고 신고 된 사건의 재학대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처할 방침임을 내놨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해도 양육을 책임지는 당사자들이 아동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내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가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주변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함께 학대아동 보호기관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관찰의지가 시급하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단순히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데서 그칠게 아니라 가정이 제대로 된  양육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이는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육이나 사랑의 매도 결국 폭력이기 때문이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둔 체벌금지 법제화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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