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농업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다. 비와 바람, 기온 등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농사를 짓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선조들은 첨성대를 만들어 천문을 관측하고, 측우기로 강우량을 측정하며 날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벽골제 같은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아 두고, 마을마다 작은 웅덩이를 파서 미리 가뭄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산업기술과 함께 농업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풍작과 흉작의 결정은 하늘에 달려있다. 태풍과 우박, 폭서에 산불까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3월에 11개 시군 1,103농가, 1,258ha의 냉해 피해와 6월7일 무주, 남원지역에서 759농가, 394ha의 우박 피해가 발생 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서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높고, 무더위의 절정은 7월말부터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수량은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균 폭염일수는 20~25일로 평년(9.8일)보다 많으며, 태풍은 9~12개가 발생해 2~3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업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해복구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작물피해는 80,206ha, 농림시설 피해는 258ha로 최근  여름철 농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현재 67개 품목에 한해 가입 할 수 있는 작물의 범위도 확대가 필요하다.

농협에서는 올 초부터 농업인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와 함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농업인의 영농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30~45%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주요품목으로 사과, 배, 벼, 고추, 마늘, 콩, 인삼 등 62개가 있고, 올해 신규로 살구, 호두, 보리, 팥, 시금치 등 5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태풍, 폭염 등이 연이어 발생한 작년에는 벼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
내에서도 16,035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4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벼 경작불능보장(피해율 65% 이상) 보장기준이 수확개시 시점에서
출수기(이삭이 패는 시기) 전으로 변경되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으려면
출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벼는 산지 폐기해 유통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협에서는 재해발생시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기자재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인력요소와 지원체계, 농업재해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해(피해)복구 일손 지원을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 기업체와 단체, 농협의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범농협노블봉사단 등과 복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농업재해는 사전대책 수립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듣고, 논밭의 둑과 도랑 등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더라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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