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7일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용단의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A씨(59·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로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본분을 망각한 채 학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학생들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이기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학생들에게 수여한 장학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에는 전북대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학생들을 무용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공연을 강제한 뒤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 역시 무용단 의상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낮은 등급의 학점 등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에 진술한 학생들은 실기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A교수에게 엄중 경고를 내린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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