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전주시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성금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한 성금을 훔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 6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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