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손부족을 겪거나, 봄철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저온피해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 결정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했다.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연 1%의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58농가, 2개 법인으로, 전체 유예 예상액은 원금 2억8,400만원과 이자 1,700만원이다.

해당 농가는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농기센터는 내달 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바로 상환 연장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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