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낚시어선 이용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실제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달 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만 5661명(2034회 출항)이었으나 올 해는 3만 458명(2305회 출항)으로 20%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관내 낚시어선과 관련된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군산해경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54)가 낚시어선 승객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했다.

또, 12일에는 군산 말도 인근에서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낚시어선에 낚시꾼 19명을 태운 선장 B씨(39)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선박 불법개조 ▲승객 명부 허위기재 및 누락 ▲승선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식 서장은 “낚시어선은 대개 9.7t급 소형어선에 20명 이상의 많은 승객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직결된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더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할 낚시어선 사고는 15건이었고, 관련법 위반 사례는 모두 39건이 발생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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