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송준상)는 출생장려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과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는 물론, 이를 토대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증대 효과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다.

 감면금액은 월사용량 10㎥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사용료 7200원과 하수도 사용료 4000원이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전주지역 다자녀 가정 약 1만여 세대가 매월 1만1200원, 연간 13만44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7월부터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감면대상으로 확인돼야 맑은물사업본부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체수용가를 대상으로 주계량기에 요금이 부과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다”면서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 장려 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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