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등 실소유권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익산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보증인을 위촉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에 대한 시의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은 “그동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특별조치법 실시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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