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최근 선원 변동 후 변경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선원명부 변경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산해경에 따르면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입항 검사가 이뤄졌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선원 변동신고를 해야 승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수배된 선원과 불법체류자 승선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해경은 십이동파도 남서쪽 7㎞ 해상에서 9.77t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A씨(48)가 검문으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도 어청도 남동쪽 17.6㎞ 해상에서 7.93t급 어선에서 침실에 숨어있는 불법체류자 베트나 선원 B씨(43)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원명부 변경신고 없이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이달에만 12건에 달하자 군산해경은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한 달 동안 관내 조업어선에 검문을 강화와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정확한 승선원 신고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박상식 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을 결정하고, 밀입(출)국 방지와 해상치안에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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