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금험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59·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B씨(46·여)를 추적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에 뇌병변을 앓고 있는 C씨(58)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보험금 1억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 꽃게잡이 어선에서 작업 중 사고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 등 2명은 C씨가 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C씨가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와 같은 병원에 있는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C씨와 친분을 쌓은 B씨는 C씨의 신분증과 통장을 확보해 몰래 혼신 신고를 하고, 법적대리인 지위로 보험금 1억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해경은 B씨가 가로 챈 보험금을 A씨와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B씨가 구속 직전에 도주해 현재 추적 중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피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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