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북지역 모 사립대학교 교수의 보석이 인정되자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등 72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자행하고, 구속된 성폭력 가해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풀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보석 허가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인은 오랜 세월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력자로 있으며 자신보다 지위가 약한 사람에게 온갖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번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피고인은 남은 증인신문에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2차 피해를 자행한 피고인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증언한 피해자들을 재차 소환하면서 피고인과 비대면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무관심했다”며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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