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군세 기본조례가 1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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