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 무주)는 23일 2019회계연도 전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했다. 이날 결산 심사는 전북도교육청 실·국별 결산을 심사했다.

▲황의탁 위원장(민주당, 무주)은 예비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것은 교육부의 공문이 있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판단된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민주당, 익산3)은 도교육청 청렴도 하락에 대해 질책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민주당, 익산2)은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이 2018년 명시이월하고 2019년에 재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책하며 추후에는 사업시행 전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재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민주당, 군산1)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과 관련, 본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도 추경 편성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민주당, 김제2)은 일반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계산할 때 총사업비 대비 비율으로 하는데 교육청 민간경상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보면 보조금 대비 비율로 계산했다며 자부담 비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민주당, 완주2)은 학교신설 사업과 관련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이월사업과 관련해 2018년에 명시이월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2019년에 재이월한 금액이 309억원에 달하는 점을 질책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