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장차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선 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재의 요구안을 의안으로 상정, 직속기관 명칭 변경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을 보면 소속이 전북도인지, 전북도교육청인지 혼란스럽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8곳 이름을 바꾸자고 했다.

8곳 중 전북교육연수원 등 6곳에 들어있는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꾸고 2곳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게 얼개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5월 8일 의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견제를 벗어난 적극적 개입으로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고 불명확한 효과에 반해 낭비되는 교육 예산(8억)이 크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24일 오후 2시 시작하는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재의에 부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바뀐 명칭을 사용하고 부결되면 기존 명칭을 쓴다.

명칭 변경 여부는 이 자리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최종 결과는 아닐 거란 추측이 나온다.

두 주체가 위 내용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리고 도교육청으로선 흔치 않은 재의 카드를 꺼내든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란 것.

실제로 도교육청과 같은 의견을 가진 도내 몇몇 교육 및 시민단체는 변경 반대 성명을 이어간다.

익산시민사회연대는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연대는 “전북 역사 문화를 계승하고 전수해야 할 정치인이 왜 타 광역도에 마한 정체성을 넘겨주려 하는가”라며 “개인적 업적관리를 위한 선출직의 욕심이자 고도 익산에 대한 역사적 폄하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을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도교육청 입장이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요건(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 맞다고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이 기관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한다면 통상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논의가 될 거고 해당 기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기존 명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내 한 대학 법대 교수는 “내용을 정확히 살펴야겠지만 (명칭 변경이) 누구 권한인지, 도의회에 권한이 있다면 입법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남용 여부나 비용 대비 효과를 살펴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테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라고 봤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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