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허가받지 않은 5.5mm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쏴 경찰에 적발됐다.

총탄을 맞은 사냥개는 다행히 급소에 맞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허가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 경찰은 A경위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에 최근 A경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A경위가 받은 견책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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