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의 노후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농지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교준(사진) 지사장은 “농촌의 어르신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져 농지연금이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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