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추가 지원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이는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전북은행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소재 카드 가맹점에 한해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275, 010-5599-2413)로 접수하면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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