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우려에 따라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목재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하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품질단속 절차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판매·유통하려는 업체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벌금 등 해당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전구비 등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단속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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