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지난 6월 10일부터 등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25일 기준 도내 노래연습장 806개 중 692개, 실내집단운동시설 127개 중 83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미등록 시설은 이달 30일 안에 반드시 설치를 마쳐야 한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등록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만,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출입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만약 의무적용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 이용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 유튜브 홍보영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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