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대표가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 환경미화원 B씨 등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대표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집 증·개축을 하면서 환경미화원 9명을 수시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4층(총면적 1000여㎡)짜리 건물을 증·개축하는 현장에 동원돼 건물 방충망·방범망 제작 시공, 엘리베이터 바닥 땅파기와 콘크리트 작업, 배관 뚫기, 건물 앞 정원 소나무 관리, 주차장 지붕 철골 제작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에 필요한 철제, 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이 건물 4층 옥상에 있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며, 서울에 사는 딸 집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리하면서 문짝도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미화원들은 “업체 대표의 사과와 함께 전주시에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해당 업체 측 관계자는 “지난 2014년 4층 집에 물이 새 옥상 패널 설치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지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면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삼천동 집을 수리하면서 몇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 같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용도 변경과 증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B씨 등 그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준 환경미화원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5~6년 전에 발생에 일이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4층 옥상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자재 구입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규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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