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 사업장 903곳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현장 전수점검’ 결과 총 41건의 미흡 사안을 발견했다.

도는 방문판매에 의해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방문판매 사업장 903곳에 대해 운집 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41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들 시설에 다음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미등록 등)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들어가 신고 접수 즉시 경찰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조치,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니 도민들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방문판매사업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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