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55)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B(33)씨는 “기존에 있던 대출이자보다 더 싸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 연락해 위 사실을 전했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관은 사기범을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하도록 했다. 이후 현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온 A씨는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 손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비슷한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형 진안경찰서장은 “최근 지역 곳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더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