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황 함유 기준초과 연료를 사용한 2,328t급 유조선 A호와 1,117t급 화물선 B호의 소속업체 2곳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달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 12척과 1곳의 주유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2차례 진행한 황 함유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A호의 경우 1차 분석에서 0.141%, 2차 분석에서 0.09%, B호는 1, 2차 모두 0.09%가 나왔다.

두 업체 모두 선박 경유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모두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선박이 소속된 업체 2곳을 모두 입건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연료는 황(S) 함유량에 따라 대기오염을 발생시켜 국내항해 선박도 2021년 1월부터는 황(S)함유량 0.5% 이하의 저유황 연료만 사용해야한다”며 “최근 몇 년 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만큼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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