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는 오리온 익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지현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업무상 괴롭힘과 언어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고인이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책임을 회피 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동부의 대처와 구멍투성이 법 제도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들의 삶이 재벌의 거짓과 실효성 없는 제도로 죽음과 가까워진다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며 “오리온과 노동부 그리고 집권여당에게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오리온의 입장은 여전히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던 기존 주장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오리온은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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