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019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프랜차이즈 업소, 유흥 및 향락 업종의 업소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마케팅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시 관련 업체가 노출되는 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이다. 무주군은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하며, 지난해 대비 예산액을 두 배로 늘려 총 40곳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7월 20일부터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경제과 박종회 지역경제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경영비용에 보탬이 되고 매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북도내에서 무주군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개소 업소가 230만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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