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도 관리 공공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먼저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대상이 아닌 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아중수영장) 등 공공시설 4개소에 전자출입명부를 임의 적용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재옥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공공시설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반감을 줄이고 설치율을 높여 지역감염 확산 방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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