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전주노동지청 등 전북지역 노동지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내용으로 71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26건, 부당인사조치 15건, 따돌림 및 험담 12건, 폭행 2건, 차별 2건, 기타 14건 등이다.

그러나 이중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진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날 도내 노동지청이 직장 내괴롭힘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결된 사건 61건 중 23건이 진정을 취소됐고, 괴롭힘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한 1건도 처벌조항이 없는 탓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과 사측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본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당국에서도 개선조치 등에 따른 조치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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