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서울행정법원의 고 송경진 교사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을 반겼다.

지난 달 30일 교총은 “뒤늦게나마 고인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다시 한 번 고인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고 송경진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장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부안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도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송 교사는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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