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참여율 증가로 예년보다 2개월 일찍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완산구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모는 7,500만원으로 지난 5월 중순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예산의 60%가 소진되는 등 높은 참여율 속에 평균 사업기간보다 2개월 가량 일찍 마감했다.
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 1매당 500원~1,0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매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매당 1,00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