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점검에 나선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방문판매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집합영업을 실시하는 방문판매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공연 등으로 집합영업을 실시하는 업체이다. 단 전화주문, 택배배달 등 비대면 영업업체이거나 비집합영업 방문판매업체 등은 제외된다.

구는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제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7월 15일부터는 방문판매업체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구는 193개의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치를 안내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사업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