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1일부터 적용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 전체 공원의 79.4%에 달하는 15곳의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오랫동안 사유지를 공원지역을 묶어 놓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터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도시공원이 사라질 경우 시민들이 누르던 혜택이 사라지는 데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어떻게든 도시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주시가 수용하면서 관리방안수립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전주시는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산책로 등 공원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와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이다. 특히 1단계 대상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가련산 공원도 포함돼 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당장 2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공원을 5년 내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20년 동안 방치한 이유가 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당장 1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1450억원이다. 시는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과 시비 2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분 지방채 230억원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누적 지방채가 이미 35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조성비 8000여억 원 등을 포함하면 무려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보조(50%)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수단과 방법도 연구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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