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을 녹두, 돼지고기, 밤으로 고시하고, 폐업지원금 지급품목도 돼지고기와 밤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생산 사실 확인서)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몰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지원품목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월~9월 기간에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이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지급 할 예정이다.

한편, 녹두와 돼지고기가 한·미 FTA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 밤은 한·베트남 FTA인 2015년 12월 20일이다./박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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