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변과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모텔에 유기 및 방임돼있던 A씨(75)가 경찰에 의해 기관에 인계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같이 사는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받는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를 당한 B씨(72)가 기관을 찾기도 했다.

2일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접수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2018년 472건에서 2019년 577건으로 105건 증가했다. 개중 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2019년 233건에서 2019년 267건으로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5월 말까지 274건이 신고 접수돼 그 중 127건(46%)이 학대로 판명됐다.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둘 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일이지만 노인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설사 학대받고 있더라도 타인이 강제·적극적으로 관계에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미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학대에 대해 변에서 인지하고 있더라도 ‘가정 내 문제’가 아니냐는 인식이 많다”며 “이제는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근처 노인들을 잘 살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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