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기업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2일 도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5000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의 신청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 자본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5000만원 이내다.

신청 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모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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