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긴급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은 계속되고, 오히려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로 있던 참여정부 당시에도 발목을 잡았다.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대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을 21대 국회에 재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논란이 되고 있는 참모들에게 이달 안으로 집을 팔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권고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해당 참모들을 면담해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중으로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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