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고 협박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A씨(21)와 B씨(19·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전주와 충남 등에서 채팅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 7명을 폭행하고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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