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관내에서 소위 ’쌍끌이‘ 방식으로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A씨(58)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9.7t급 멸치잡이 어선의 선장으로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연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쌍끌이는 2척의 어선 양쪽에 그물을 달아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어선 사이에 있는 고기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조업행위다.

 또 해경은 A씨를 어선 표지판 훼손 및 불법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도 적용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쌍끌이 어선의 경우 단속이 시작되면 무허가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끌어올리던 그물을 바로 끊어버리고 도주를 해 그물이 바다에 그대로 버려져 피해는 바다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떼를 따라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만큼 단속 경비정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수인 수습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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