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도 수산질병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해면·내수면 양식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이후 바다수온 상승에 따라 양식수산물 질병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에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도점검을 통해 미연에 미승인 약제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승인약품의 오·남용 사례, 미승인 약품 사용실태와 유통경로, 수산용 의약품의 종류 확인 및 안전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현장지도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합동점검결과 규정을 위반한 양식어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식품 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수산물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는 보다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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