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택시기사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자정 2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도로에서 승객 B씨(48)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피해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로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태운 뒤 전주시내를 3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인후동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실제 성폭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한 B씨는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km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추돌한 뒤에야 멈췄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는 경찰에게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택시기사 A씨에게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B씨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까지 밝혔다”며 “이 사건으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B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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