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한달동안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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