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6834건, 3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규 대형주택(오투그란데, 라온프라이빗) 및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 4000만원(6.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월까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많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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