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또 교회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에 대해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을 두고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크다"면서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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