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 선정 기준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개최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안양, 용인, 수원, 고양, 성남,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회원도시가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8대 협의회 임원진 선출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협의했다.
또한,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 등 14건의 안건들도 다뤘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회원도시들은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도 선출했다. 회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대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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