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죽은 장어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께 임실군 덕치면 한 임야에 장어 사체 15톤 가량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위탁한 업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