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57억5천만원을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55억 원) 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건물 신축,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발송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기준)이 20만 원 이하는 7월, 2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재산세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기(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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