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줬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그 성과가 크다.
지방자치제가 연착륙하면서 지방의회는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선진적인 자세와 품격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의원들의 불륜공방부터 성추행, 음주운전 등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등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의원들의 각종 일탈에도 이들의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높다.
윤리특위는 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징계 여부·수위를 의결하는 기구다. 민·형사 처벌 여부와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을 위해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같은 신분인 동료 의원들로 이뤄지면서 객관성·적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먼저 나서 징계 논의를 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윤리특위에 맡기고 스스로 자정 기능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러니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외부인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독립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의원 윤리강령 등 조례에는 자문위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중 익산·정읍 등 단 2곳만이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마저도 정읍시의회는 의원간 일탈·문제는 자문위가 관여하지 못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외부인사의 관여는 그나마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방의원들의 비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윤리특위로는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곡된 온정주의가 판치는 한 지방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징계 수준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본연의 자세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의 후반기 의회 쇄신과 일탈 방지를 위해 의원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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